애초에 경찰은 신고들어가면 무조건 출동이기때문에 일단 올수있음
근데 폰보여달라? = 영장있어야함
암표다? = 저 사람은 암표를 판게 아니라 단순히 팔찌만 옮겨줬을 뿐더러
불법에 해당하는 암표는 매크로를 이용해서 잡은 표를 되파는게 암표임
그래서 암표에 해당한다는 증거를 가져왔어야함
콘서트 관계자 a,b가 영상 찍었다? = 본인이 영상에 대화하고있는게 나와 있어야 증거로 채택가능함 멀리서 촬영한거? 오히려 불법촬영이라 본인이 수사 대상
당사자가 인정안했으면 애초에 법원갈일있었고 저거 엄연히 함정수사야;
플미에 빡친건알겠는데 플미충은 안잡으면서 저거 잡은게 황당할 지경임..
암표방조죄라는데 경찰들 존나 쉽게 일하네 ㅎ
걍 저 사람이 나 벌금내고 종결할래라고 해서 한거지 저거 진짜 불법인가? 아니거든... 증거없이 유도심문해서 한거지
시간끌기싫어서 그렇지 소송갔으면 무혐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