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교통사고 처벌기준
신호위반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신호위반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신호위반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