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는 스포츠경향에 “도로냐 아니냐의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아파트 등 차단기가 있는 주거 단지 내 혹은 주차장 내부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도로가 아닌 경우 범칙금 등 처분은 받지만, 면허정지 및 취소 등 행정처분은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로(보도)에서 음주운전 도중 적발됐다’는 사실을 부정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자동차와 오토바이는 물론 전동 킥보드, 전동 스쿠터 등의 음주 주행은 명백한 불법이며, 여기에 더해 인도 주행 역시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되는 범법이기 때문이다.
잡담 경찰이 집앞정문이라고 한 이유 추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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