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걸리지 않나?
취업 수칙에도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조항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있는데
직장내 괴롭힘에는 직장내 성희롱도 포함됨
도의적인 이런게 아니라 저런게 밝혀지면
꽤 문제되는 걸로 알고 잇는데
의무교육 할 때 배운 것 같은데 기억이 안나냐
취업 수칙에도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조항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있는데
직장내 괴롭힘에는 직장내 성희롱도 포함됨
도의적인 이런게 아니라 저런게 밝혀지면
꽤 문제되는 걸로 알고 잇는데
의무교육 할 때 배운 것 같은데 기억이 안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