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사재기 맞다잖아뭔 사재기 불법인데 편법마케팅이라고 쓰여있으니 사재기 안했다는데17년도에 불법된거고 그 이전에는 편법이었는데 소급적용해서 처벌받는 범주의 일이 아니니까 편법이라고 쓴거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