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해하기로는 이랬음 (틀렸을수도 있음 기사로만 찾아본거고 2022년 기준임 지금은 달라졌을수도)
1. 원래는 헌법에 낙태 가능한 조건이 있고, 이 조건에 해당 안되는데 낙태하면 범법이라 처벌받는 조항이 있었음
2. 근데 처벌 자체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와서 헌법에 조건만 남고 뒷부분은 폐지됨
3. 그래서 저 조건에 해당 안되지만 낙태를 해도 딱히 처벌은 안 받음
4. 이게 애매한 상태니까 국회보고 수정해오라고 했는데 최소 2022년까진 뭘 한게 없음 계속 계류중이었대
일단 지금은 14주까진 자유롭게 가능하고 14~24주?는 상담받고 유예기간 둔 담에 가능한가봐
그 이후는 못 찾겠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