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노컷뉴스 측 문의:
△판결문 속 재판부의 '판단'과 '증거목록' 두 부분에 '사재기'라는 말이 등장하는 반면, 하이브는 '통상적인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해명해 양쪽 주장이 충돌하는데
판결문에 잘못된 용어가 쓰였다는 의미인지
△나아가 '통상적 마케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피고인의 주장일 뿐 실제로 사재기 혹은 불법 마케팅이 실행되지 않았다면 왜 담당자는 57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송금했는지
△회사와 아티스트에게 큰 타격을 줄 만한 협박 사례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개인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지
이렇게 다 물어봤는데 하이브 그냥 사실이 아닙니다. 로 퉁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