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상표권의 소멸) ①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상표권이 소멸된다. ② 상표권의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은 소멸된다.
대표 사망한 시점이 bap 티에스나간 거보다 더 뒤임.
티에스가 아마 이전등록같은 걸 한 거같음
아님 회사가 폐업된 상황이라 협의할 주체가 안 보이는 듯
제106조(상표권의 소멸) ①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상표권이 소멸된다. ② 상표권의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은 소멸된다.
대표 사망한 시점이 bap 티에스나간 거보다 더 뒤임.
티에스가 아마 이전등록같은 걸 한 거같음
아님 회사가 폐업된 상황이라 협의할 주체가 안 보이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