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음주 상태로 운전하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
다만 처벌 수위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시 벌칙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규정돼 있는데, 슈가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가 아닌 전동 스쿠터를 탄 것이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 0.2% 미만'에 해당해 범칙금과 별도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이 벌칙 조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단 경찰은 전동스쿠터라고 인지하는듯? 슈가측은 전동킥보드라고 계속 주장하는거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