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일 슈가가 몰았던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발판만 있는 킥보드 모양이 아닌, 안장이 있는 형태로 조사됐다. 일반 내연기관 스쿠터와 동일하게 취급될 경우 자동차 사고와 같은 조사 절차를 밟게 된다. 이렇게 되면 면허취소는 물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따른 추가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슈가가 탔던 것이 전동 킥보드로 인정되면 면허취소와 범칙금(10만원)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스쿠터면 처분이 추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