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서초경찰서는 A씨의 고소 사건을 모두 불송치(각하)했다. 서초경찰서 수사14팀은 지난 7월 24일 A씨에 보낸 수사결과 통지서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에서 '집게 손가락 동작'을 기업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금기시되는 것이 풍토"라며 "본건은 고소인(A씨) 소속 회사가 애니메이션 그림에 손가락 모양을 그린 것이 기사화되며 피고소인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비판의 글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고소인이 관련 그림 담당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나 고소인 소속 회사는 집게 손가락 동작 관련하여 사과문을 게시한 바 있다"며 "고소인 또한 이전에 페미니스트를 동조하는 듯한 내용의 트위터 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는 바 피의자들이 고소인을 대상으로 비판하는 것은 그 논리적 귀결이 인정된다"고 적었다.
미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