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측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 관련 민원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10월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일 한 네티즌 A씨가 국민 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제기한 정국 관련 민원은 공정위 차원의 조사 필요성이 없는 주장으로 판결돼 종결 처리됐다.
공정위는 정국이 표시·광고 심사 지침을 위반한 바 없다고 판단했다. 착용한 의류의 상표를 노출하거나 브랜드 업체명을 언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 이에 따라 브랜드 노출로 특정 업체 매출 수익에 영향을 끼치거나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A씨의 민원 내용은 사실무근 주장으로 남게 됐다.
10월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일 한 네티즌 A씨가 국민 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제기한 정국 관련 민원은 공정위 차원의 조사 필요성이 없는 주장으로 판결돼 종결 처리됐다.
공정위는 정국이 표시·광고 심사 지침을 위반한 바 없다고 판단했다. 착용한 의류의 상표를 노출하거나 브랜드 업체명을 언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 이에 따라 브랜드 노출로 특정 업체 매출 수익에 영향을 끼치거나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A씨의 민원 내용은 사실무근 주장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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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종결난 사안임 문제 제기도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