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랑 취규에첫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한다 < 이거 신입이든 경력직이든 공통으로 다 넣어두는 회사가 대부분이야월급은 그대로 100% 주고 해고당할 일 없는 회사도 그냥 웬만하면 들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