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해서(사실 성인도 비슷함) 부상이나 질병 관련 정보는 해당 미성년자를 특정할수 있는 정보가 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수 있음 - 불안, 스트레스, 창피함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임. 그리고 타인의 해당 인물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도 있기 때문에 설사 초상권이나 정보 공개에 대한 일반적인 계약을 맺은 상태라고 해도 부모의 특별 동의가 필요한 사항임.
부모 동의 규할때는 해당 정보 공개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 알려줘야됨. 그리고 부모나 당사자가 공개 철회를 요구하면 들어줘야됨. 이런거 안지켜지면 온갖 법(의료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아동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서 소송걸림.
울회사는 미국계긴한데 유럽은 더 엄격해서 잘못걸리면 어케될지 모른다고 덜덜떨면서 교육하고 아예 미성년자 정보 수집 웬만하면 하지말라고함 ㅋㅋ 하이브도 글로벌기업 아닌가? 한국법은 이렇게까지 느슨한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