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예 문제 없다 주장하는거 아님.
커뮤 보면 법원도 ㅇㅇㄹ이 ㄴㅈㅅ 표절을 인정했다 이런 날조글이 너무나도 쉽게 보이는데 전혀 그런적 없음
법원 가처분 결정문에서 관련 언급은
I의 데뷔를 전후하여 대중들 사이에서도 I의 컨셉, 안무, 의상 등이 E의 것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던 점,
이게 전부인데 이건 본문 만으로도 법원이 인정했다고 할수가 없지?
게다가 가처분 결정은 본안(본 소송) 전의 판단이라 애초에 사실인정을 땅땅 할수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