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성적인 모욕은 절대안됨 상대가 제아무리 개새끼라해도 성적인 비방이나 조롱하면
무조건 통매음으로가서 모욕죄보다 더 쎄게 처벌받음 성적인 언급자체를 하지말아야함
욕을해도 다짜고짜 이런 개새끼 죽어라 산소가아깝다 이러고말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 높지만
그사람이 한 '행위에대해 평가'를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면 불송치나거나 고소성립이 안될 가능성높음
쉽게 예를 들자면
'이새끼 방송에서 성폭행범 옹호함 진짜 똑같은 개새끼임 -> 빠져나갈 구실x
'이사람 방송에서 성폭행범 옹호했던데 내 '생각'에 이런 사람들은 범죄자와 사상이 비슷하니 자기방어로 옹호하는거'같다' -> 빠져나갈 구실o
둘다 고소성립이 가도 전자는 벌금 나올 가능성 높고 후자는 불송치나거나 송치돼도 걍 무혐의뜸
한마디로 비난을 하는 대상자체에대한 욕보다 그 대상이 한 행동에대해 지적을하며 자기 생각이라고 덧붙이면 안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