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A씨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이후에도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에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렸다.
이래도 1년밖에 안나오네
황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A씨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이후에도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에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렸다.
이래도 1년밖에 안나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