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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임성근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글을 쓰거나 발언한 언론인 등에게 글과 주장을 정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