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부터 주유소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오는 31일 시행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 시설 관계자는 금연 구역 알림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잡담 7월 31일부터 주유소에서 흡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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