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eoul.co.kr/news/plan/2023/06/03/20230603500023
결혼 20일만에 벌어진 사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박씨가 보험금 17억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6개에 가입한 뒤 사고 3주 전 A씨와 결혼했다”며 “단순 사고가 아닌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했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소중한 생명을 보험금 수령의 도구로 사용하고, 부인을 차가운 겨울 바다에 빠뜨려 익사시킨 점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고의적 살인’이라고 명확히 판시했다.
반면 항소심을 진행한 광주고법은 ‘과실치사’만 유죄로 보고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살인 혐의는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저절로 차가 굴러갈 수도 있는 곳이어서 박씨가 밀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현장검증 결과 지면이 기울어 기어가 중립인 경우 차 내부 움직임에 의해 바다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살인혐의’는 무죄라고 했다.
근데 보험금은 못받았대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9월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A씨가 죽음에 이르게 된 과정까지의 정황이 남편 박씨의 살인으로 의심되더라도,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무죄로 봐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엄격한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는 “숨진 부인이 사건 2개월 전 남편의 권유로 보험 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사고 당시 기어가 중립 상태에 있었다는 점 등 의심스러운 사정은 있다”면서도 “남편이 승용차를 뒤에서 밀어 바다로 추락시켰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직접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민사는 또 달랐다. 출소한 박씨가 숨진 아내 A씨 명의로 든 보험료 12억여원을 보험회사에 청구했다가 거부 당한 뒤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지난해 12월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결론에 구속되지 않고, 박씨에게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박씨의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연히 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며 “혼인신고 직후 가족들에게 제대로 인사도 못한 시기에 박씨가 보험수익자를 본인으로 바꾸는 조치를 우선 취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