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줄게
부모님중 만약에 한쪽이 돌아가셨어
근데 국민연금 을 받고 계신분이였음 그거 연금 가족이 유족연금으로 받을수 있는데
(이것도 원래 본인 연금이 매달 100들어왔어도 유족연금은 40만원언저리만 나옴)
이때 순위가 사망한사람의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임
1순위 배우자가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있다? 그럼 선택해야함^^ 자기꺼 받을건지 유족연금 받을건지 뭘 선택하든 한쪽껀 전부 물거품 나라꺼 됨
2순위 자녀가 만 25세가 넘었다? 그럼 못받아요. 걍 없어요 그냥 바로 3순위로감 근데 자녀가 24세다? 그럼 1년 유족연금 주고 1년뒤에 만25세 넘으면 싹다 나라꺼 됨
3순위 부모 둘중 하나라도 살아있으면 부모한테 감 근데 상식적으로 연금받을정도의 나이대 사람이 죽으면 배우자랑 자녀가 받아야하는게 맞는거 아니냐
+ 배우자도 사망했거나 이혼상태이고 자녀도 25세가 넘었는데 부모도 모두 사망했다? 그럼 조부모까지 가는데 조부모도 모두 사망했다?
그럼 25세 넘어도 자녀들한테 일시금으로 나옴 근데 여태 그사람이 낸 국민연금이 7천만원이든 1억이든 1-2천만원정도 일부만 받고 나머지 모두 나라꺼임
나도 알고싶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