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이면 과실이 제조사에 있다 뭐 이런얘기가 있는데
급발진이고 뭐고 이전에 역주행했다며
역주행은 일단 중앙선침범이라고 보고 중앙선침범은 12대 중과실임
이거는 합의여부랑 관계없이 무조껀 형사입건되는 사건임
이런 사고가 아니라도 골목에서 만약 역주행차량이랑 정주행차량이 사고가 났다고 하면
형사입건은 별도로 두고 민사 합의에서도 무조껀 역주행차량이 80%이상 과실을 물게되있음
우리나라 교통사고처리내용에서 100%로 치는 경우는 거의없으니 80%~90%면 거의 100%라고봐야됨
100% 과실이라고해도 반대편운전자가 전방주시를 못헀다고 약간이라도 과실을 주거든 왜때문인진 나도모르지만
여튼 역주행했다는것 만으로도 무조껀 이건 운전자 책임있고 처벌대상이야
12대중과실은 보험처리도 거의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