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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사법 기관이 아닌 개인이 타인의 정보를 얻기 위해 미국 법원을 이용하는 것은 제도의 남용이라고 봤다. 빈체 차브리아 판사는 “범죄 수사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아닌 수사 기관이 해야 할 일”이라며 “한국 경찰이 하이브의 고소와 관련해 조치를 취했다는 징후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한국 수사기관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다면 미국과 한국이 맺은 조약에 따라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근데 개인이 요청하면 안해주는거 다 아는 거 아님? ㅎㅇㅂ 일을 왜저렇게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