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하이브의 정보공개 청구는 기각됐다. 사건을 담당한 빈체 차브리아(Vince Chhabria) 판사는 “하이브의 신청은 1782조의 기본요건을 충족한다”면서도 “그러나 법원은 정보공개를 허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법 기관이 아닌 개인이 타인의 정보를 얻기 위해 미국 법원을 이용하는 것은 제도의 남용이라고 봤다. 빈체 차브리아 판사는 “범죄 수사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아닌 수사 기관이 해야 할 일”이라며 “한국 경찰이 하이브의 고소와 관련해 조치를 취했다는 징후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한국 수사기관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다면 미국과 한국이 맺은 조약에 따라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