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과거 김 씨의 수행팀장과 검찰이 증언 내용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위반 사건 10차 공판에서 이 전 대표의 대선 경선 선거캠프 소속 A 전 수행팀장은 "처음 수행 시작할 때 사모님께서 '선거캠프 카드로 본인 식사비만 결제하면 된다. 잘 지켜야 한다'고 당부 말씀하셨다. 그 뒤론 제가 알아서 계산했다"고 증언했다.
김 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시 한 중식당에서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식사하면서 이들의 밥값과 자신을 수행한 캠프 직원 2명의 식사비 총 10만4천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검사는 A씨에게 "그런 사실을 이제까지 왜 한 번도 진술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고, A씨는 "딱히 질문하지 않아 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한 핵심 증언 같은데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경찰 조사와 앞선 배모 씨의 재판 과정, 이 사건 주 신문 과정에서 증언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인제 와서 증언하는 이유가 뭐냐"고 꼬집었다.
A씨는 "그런 의도로 대답하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느냐"는 물음에는 "차 안인 거 같은데 어딘지 기억 안 난다. 그 순간에는 당부 말씀이었던 것 같아 딱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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