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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헌재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13세 이상→16세 미만 확대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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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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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경우 강제추행·강간죄 등으로 처벌하도록 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조항(형법 제305조 제2항)에 대해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단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란 법에서 정한 나이에 미치지 못한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폭행이나 협박 등에 의한 '강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의제) 처벌하는 걸 의미합니다.

1953년 9월 형법이 처음 만들어지던 때부터 2020년까지는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 이 법을 적용해왔습니다. 2020년 'N번방 사건' 등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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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세 이상 성인, 미성년자 성 보호 조력할 책임있다"

헌법소원 8건, 위헌법률심판제청 1건을 모두 병합해 심리한 헌재는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모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성행위의 상대방으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이, 19세 이상인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인지" 여부를 따졌습니다.

헌재는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비중이 크게 늘고 있고, 그루밍 성범죄도 만연하고 있다"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확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성적 행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세계 각국에서도 유사한 법률을 통해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폭넓게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19세 이상인 상대방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 역시 "19세 이상의 성인에게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하고, 미성년자가 스스로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조력할 책임을 부여한 것"이라며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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