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CJ라이브시티는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자금 조달 등의 어려움으로 지난해 4월 공사를 전면 중단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월 CJ라이브시티 사업 정상화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의 중재안에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는 실무진 의견을 국토부에 제시한 뒤 법률 자문과 감사원 컨설팅을 의뢰했습니다.
조정위는 경기도 측에 공사 지체상금(지연배상금) 1천억 원 면제와 계약 해지·해제권의 유보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고문변호사를 포함한 5곳의 법률 자문 결과 모두 조정위 안을 수용할 경우 특혜와 배임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잡담 일산 아레나 아깝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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