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가해자가 외국인이면 한국 안 들어오면 별도 수사공조를 해서 잡아와야 하는데 명예훼손/모욕 이런 범죄로는 그런 공조 거의 안하는거고
잡담 범죄지/피해자/가해자 셋 중 하나만 한국이어도 우리나라 형법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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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가해자가 외국인이면 한국 안 들어오면 별도 수사공조를 해서 잡아와야 하는데 명예훼손/모욕 이런 범죄로는 그런 공조 거의 안하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