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법규가 주주간 게약보다 더 위에 있어서 노예계약 아니래 만약 민희진이 어도어 지분 정리할 때 하이브의 동의가 필요한 5%에 대해 하이브가 민희진이 경쟁 업체 이직하거나 엔터업계 내에서 창업하는 식으로 전업하는 걸 경업금지 조항을 들어 막을 목적으로 판매 부동의하는 건 강행법규의 예외 사항에 벗어나기 때문에 민희진이 가처분 내면 인용되어 무효화되고 강행법규이니 하이브는 동의해줘야 하나봄
잡담 주주간계약에서 민희진 지분에 경업금지 건 거 노예계약 아니라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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