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5%는 하이브 동의 하에 팔아야 한다 그런데 만약 하이브가 동의 안 해주면 나는 평생 경업 못 하는 거 아니냐 이건 노예계약이다가 민희진 주장이었는데
사실 이 약정은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적대적 세력에게 지분 넘어가는 거 방지하는 목적으로 존재하는 거고 히이브가 민희진 퇴사 후 1년 지났는데도 경업 못 하게 하려고 동의 안 해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함 왜냐면 상법 335조 1항이 강행법규거든 강행법규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적용되는 규정으로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행위는 무효야
상법 제335조 (주식의 양도성)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여기에서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게 강행법규임 하이브랑 민희진 사이의 계약서 조건 보다 민희진이 주식을 양도할 자유가 더 우선한다는 거 만약 하이브가 악의를 가지고 민희진한테 흐흐 너 경업 못함하고 지분 파는 것을 부동의한다? 전업금지 가처분 내면 100% 인용되고 경업 가능함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주주간계약 정관상 약정들이 유효한 경우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을 때만임
아마 민희진도 계약서 읽어볼 때야 노예계약 당한 거임? 하고 빡쳤을지라도 주주간계약 재협상 때쯤에는 법적 자문 받으면서 노예계약 아닌 거 알았을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