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인 A 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행 실현에 있어 매우 필수적인 기여를 했고 단 한 번도 경찰에 신고하는 등 진지하게 공범의 범행을 저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공범의 부탁을 수락한 점 등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5~12월 김 씨로부터 전달받은 ‘남기는 말’ 메모를 언론 매체 등에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 당일 메모가 담긴 우편 봉투 2부를 김 씨의 가족 등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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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은 3년 구형했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