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쓴덬은 아닌데 법 전공덬임
댓글에 배임은 성공 못하면 죄없다 미수 없다는 내용이 있어서
배임은 예비죄가 없는거지 미수죄는 있음
예비와 미수는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에 따라 다름
노트북에 회사 독립방법에 뭐가 있을지 끄적인 정도는 실행의 착수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예비=무죄), 실제로 뒷돈 받고 회사 주요재산 팔아치우려는 확실한 의사를 가지고 뒷돈 주겠다는 사람하고 구체적으로 논의한 내역이 있으면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봐서 실제로 결과가 발생 안했어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미수)
민희진은 노트북에 끄적인 수준이고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지 검토하는 건 대표이사 권한 범위 내의 일이고 그게 회사에 어떤식으로 금전적 손실을 줄 건지도 모호해서 배임 자체가 아니거나 예비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건 맞음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