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하자면 그 스타일리스트가 월급 외 인센을 어도어한테서 받고
광고주한테도 스타일리스트 사용료를 받았다면 중복 보상이 되서
ㅁㅎㅈ이 배임죄가 성립될 수도 있는데, 인센 없이 광고주한테만 돈받아서 그게 어렵대
중복 보상만 아니면 어도어 내부 스타일리스트 팀 사용료는
광고주가 어도어한테 주고, 그걸 어도어가 스타일리스트한테 줘도 되고
광고주가 그거 상관없이 스타일리스트한테 직접 줘도 상관이 없대
요약하자면 그 스타일리스트가 월급 외 인센을 어도어한테서 받고
광고주한테도 스타일리스트 사용료를 받았다면 중복 보상이 되서
ㅁㅎㅈ이 배임죄가 성립될 수도 있는데, 인센 없이 광고주한테만 돈받아서 그게 어렵대
중복 보상만 아니면 어도어 내부 스타일리스트 팀 사용료는
광고주가 어도어한테 주고, 그걸 어도어가 스타일리스트한테 줘도 되고
광고주가 그거 상관없이 스타일리스트한테 직접 줘도 상관이 없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