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피고인 A 씨의 양형에서 당시 마케팅이 불법이라는 단서를 포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 변호사는 “재판부에서는 공갈을 저지른 피고인 A 씨에 대해,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편법으로 마케팅 작업을 하여 협박의 빌미를 준 잘못도 있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그 의미는 애초에 피해자인 빅히트 마케팅 방식이 잘못된 것이라는 의미도 담겨있다. 위와 같은 마케팅 방식이 단순히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이라면 재판부에서 이를 피고인 A 씨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까지 고려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판결문에 불법 마케팅, 편법 마케팅이란 단어가 혼재돼 있다는 점에서 법원 판단이 불확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홍 변호사는 “판결문에는 ‘불법 마케팅’과 ‘편법 마케팅’이라는 표현이 혼재돼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위 판결의 쟁점이 마케팅 불법성 여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갈 행위를 직접 자행한 피고인 A 씨가 ‘소속 연예인 불법 마케팅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줬음이 판결 내용상으로 명백하며, 판결문의 ‘판단’ 부분에서도 피고인들이 ‘사재기 마케팅을 빌미로 돈을 갈취’했음을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당시 법원은 위 마케팅의 불법성에 대한 판단은 차치하고서라도 적어도 위 마케팅이 ‘사재기 마케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점은 명백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마케팅을 맡겼다는 2015년 당시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법)이 개정되기 전으로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홍 변호사는 “음원사재기의 경우 통상 매크로 프로그램 및 타인의 아이디 등을 이용해 수차례 음원을 다운로드하는 등의 행위를 지칭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과거에나 지금이나 모두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위 판결 당시에는 위와 같은 음원 사재기 행위의 불법성 여부는 쟁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법원에서는 굳이 그 불법성 여부까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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