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총 개최 후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하더라도 법적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법 제385조 1항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이전에 이사를 해임한다면, 해당 이사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서다. 이때 정당한 이유란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경우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감당하기 곤란할 경우 △사업계획 수립·추진에 실패하면서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인데, 여기엔 법원의 해석이 필요하다.
아까 하이브가 왜 자꾸 저러냐고 묻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