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과 관련이 없어용
되게 상식적이고 당연한 얘기라 영양가는 없음
쓰일수 있지만 보통은 피고인은 ㅇㅇㅇㅇㅇ라고 주장했다~어쩌고~ 이런 식으로 쓰임 무슨 말인지 알지?
법원의 판단 부분에서, 대충 "법원은 ㅇㅇㅇㅇ조사에 의하여 ㅇㅇㅇㅇㅇ" 이렇게 시작되어 쓰는 부분에서부턴
진술을 포함한 각종 증거에 대해 충분히 양측 의견을 듣고 법관이 질문도 하고 등등 아무튼 법원이 조사를 한 전제에서 내리는 판단이기에 거기엔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쓰지 않음 거기 쓰인 내용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다는것은 위의 과정을 통해 법원이 인정한 부분이란것임
형사소송의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할수 있음, 진짜로 사실이 아닐수도 있음, 법원도 틀릴수도 있음, 판결을 잘못했을수 있음
단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이 내린 판단은 그러하단것임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치부할건 아님 법원도 틀렸다 인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