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재기 13년도부터 불법이었음
-> 무슨 사재기를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만약 음원사재기라면
1) 2013년 8월에 엔터3사와 스타제국이 음원사재기 관련해서 검차 고발 들어감
2) 2013년 8월 음원사재기 처벌할 수 있는 법근거가 없어서 법 조항 신설 들어감
3) 2016년 개정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이를 통해 처벌 가능해짐 (다른 덬이 쓴 글 가져옴)
-> 법이 16년도에 제정됐다고 구라치는 인간들이 있다는게 뭔 소린지 모르겠고...떡하니 2016년에 일부개정되어 시행됐다고 법에 써있는데요
2. 처벌 조항이 없다 해도 불기소나 기소 유예 처분이 내려지나 ㅂㅎㅌ는 그것도 당하지 않음
-> 핫게 판결문은 ㅂㅎㅌ측이 피고인들에게 협박당한 사건 관련 판결문이지 ㅅㅈㄱ 수사받은 판결문이 아님
ㅂㅎㅌ는 불기소처분, 기소유예조차 안 당했다는게 대체 뭔 의미가 있음 ㅂㅎㅌ는 ㅅㅈㄱ로 수사대상이 된 적이 없는데요
3. 연예기획사들과 교류한 사재기 브로커를 검거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는 기록이 2013년 8월에 존재한다는데
-> 2013년 8월 첫주에 고발 들어갔는데 2013년 8월에 검거하고 수사하고 불기소까지 3주만에 해결 가능?
4. ㅇㅋ 3번이 가능하다고 치자ㅇㅇ 근데 2013년에 이미 사재기관련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가 이뤄졌다
->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 세 개가 어떻게 한큐에 다 이뤄질 수 있는지 모르겠고
-> 브로커가 세명이라 쳐도 어떤 법을 적용했는지 알 수 없음
-> 2013년에 이미 사재기는 불법이었다는 논리를 성립하기엔 빈약함 업무방해로 걸었는지 뭔지 어케 알아
그니까 저 짤 내용 반박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면 짤 속의 애가 말하는 2013년 8월에 기소인지 불기소인지 기소유예인지 아무튼 그 처분된 사건이 뭔지 가져오라고 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