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덤이 내놓은 방어책인지 하이브 바이럴인지 모르겠지만 판결문 전문 바로 열람 안 되는 점 이용해셔
14년 음원이라고 어차피 망했고 협박만이 아니라 사기 당한거다 효과 없었다 그리고 사재기 의혹으로 공격받은 건 음반판매량이지 음원성적이 아니지 않느냐 했잖아
그런데 퍈결문 보면 피고인이 일 시작한 건 14년 10월 17일부터임 댄저 발매는 14년 8월이고 ㅋㅋㅋㅋㅋㅋ 판결문 바로 열람 안 되는 점 이용해서 가지가지했네 ㅋㅋㅋ
공식 입장에는 빠져나갈 구석있는(사재기가 불법이 아니던 시절이니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 안에 사재기도 있다고 우길 수 있으니깐) 거짓말 섞어거 굳이 편법 마케팅 정의해서 사재기랑 보도된 판결문 속 실행된 편법 마케팅 분리하게 하고 비공식 입장인지 팬덤 방어로는 아주 예전 일이라 ㅂㅌ 커리어에 영향 안 준 양 꼬리자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