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을 사람들이 바로 열람할 수 없는 점 이용해서 저 사건은 사재기로 협박 당한 거라 다른 마케팅건이 끼어들 이유가 없음에도
기사로 인용된 판결문 속 피해자가 편법 마케팅 했음의 편법 마케팅은 다른 마케팅이었다고 구라를 까버렸네 ㅋㅋㅋㅋㅋ
마침 2016년 3월 기준으로 사재기가 불법으로 바뀌어서 2015년 시점에서는 편법이었어서 판결문에도 편법이라 쓴 걸 2017년 재판 기준으로는 불법이니깐 사재기였으면 판결에서 불법 마케팅이라 언급했겠지 이렇게 읽히도록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