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애초에 헌법상 판결문은 공개가 원칙임
그리고 이 판결문은 비공개 결정 된 것도 아니라서 유료 사이트에 다 올라와 있는 것임(비공개 결정 된 판결은 유료 사이트에도 못 올라옴)
나도 원래 유료 판결문 사이트 쓰고있어서 판결문 전문 있는데 올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