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ㅇ 음원 사재기를 규제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16.3.22.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음반 등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필요조치 규정(제11조의2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음반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소속 공무원의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 ▲사재기 행위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음반 등의 판매량을 발표하는 행위에 사용된 알림자료의 폐기명령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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