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재판 시점이 17년이야 그러니깐 음원 사재기는 불법인데 판결문에 편법 마케팅이라 적힌 건 음원 사재기가 아니라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식으로 호도한 거 사재기를 한 건 15년 음원인데 말이지 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