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에 "불법 마케팅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협력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이씨의 범행은 자신의 거래처에 대해 알게 된 비밀을 악용해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가 편법으로 마케팅해 협박의 빌미를 준 잘못도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근데 저 기사는 2017년 9월 6일 거긴 함
쉴드 아니고 타임라인이 안 맞아서 의문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