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부장판사는 "이씨의 범행은 자신의 거래처에 대해 알게 된 비밀을 악용해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가 편법으로 마케팅해 협박의 빌미를 준 잘못도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건 17년에 나왔던 기사임
그 부적절한 마케팅이라는게 뭔지는 판결문으로 대충 나온 것 같고
성 부장판사는 "이씨의 범행은 자신의 거래처에 대해 알게 된 비밀을 악용해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가 편법으로 마케팅해 협박의 빌미를 준 잘못도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건 17년에 나왔던 기사임
그 부적절한 마케팅이라는게 뭔지는 판결문으로 대충 나온 것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