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노예계약이라는 주장에 대해
주주간계약상 경업금지 조항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지만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언급했습니다. 경업금지는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 뒤 동일한 업종에서 창업함으로써 부당한 경쟁상황을 막기 위해 매수자 측이 요구하는 조항입니다. 어느 업종에서나 흔히 있는 조항입니다.
영원히 묶어놨다는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민 대표는 올해 11월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주식을 매각한다면 당사와 근속계약이 만료되는 2026년 11월부터는 경업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 대표 본인이 “가만 있어도 1000억 번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큰 금액을 보장 받고, 내후년이면 현금화 및 창업이 가능한 조건은 절대 노예계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보상 조건입니다.
심지어 민 대표가 측근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도 2025년 1월 2일에 풋옵션을 행사해 EXIT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습니다.
민 대표가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상의 매각 관련 조항의 경우 두 조항의 우선 여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해석이 모호하다면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정한다’는 답변을 지난해 12월에 이미 보냈습니다. 민 대표는 “돈에는 관심없다”고 했지만 논의를 촉발한 핵심 쟁점은 보상의 규모였습니다.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고 교묘하게 모호한 조항 수정해서 문제 없는 것처럼 써놓은거 진짜 ㅋㅋㅋ개웃기네
주식 매각하면 된다고 해놨는데 (우리가 허락하면) 매각할 수 있다 이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