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직업의 자유에 대해서 보장하고 있어서 그 조항이 유효한지 다퉈서 무효화할수도있는데
어도어의 경우 20퍼 지분을 특별히 부여한 부분 등이 있어서 법원에서 통상의 경업금지기간이상이더라도 유효한 계약이라고 볼수도 있대
변호사 결론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을게아니라 계약을 잘했어야한다..이거였음
그리고 그런 계약이 그리 특이 케이스도 아니라고
헌법이 직업의 자유에 대해서 보장하고 있어서 그 조항이 유효한지 다퉈서 무효화할수도있는데
어도어의 경우 20퍼 지분을 특별히 부여한 부분 등이 있어서 법원에서 통상의 경업금지기간이상이더라도 유효한 계약이라고 볼수도 있대
변호사 결론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을게아니라 계약을 잘했어야한다..이거였음
그리고 그런 계약이 그리 특이 케이스도 아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