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따르면 민 대표는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 18% 중 13%는 향후 하이브에 팔 수 있는 권리(풋옵션)가 있다. 이는 올해 말 부터 행사가 가능하다. 나머지 5%는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하이브 혹은 외부에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민 대표는 하이브의 동의 없이 매각하는 방법 외에는 잔여 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도 없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재직 뿐 아니라 지분 양쪽으로 경업금지를 묶어둔 것은 이례적인 계약"이라고 평가했다.
민희진 대표 해임해도 하이브 맘대로 못나가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