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국내 양대 웹소설 플랫폼 운영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모전 당선작의 드라마·영화화 여부와 제작사를 독점적으로 결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공모전 저작권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금전적 손해 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운 '권리 침해' 사건임을 고려해 정액 과징금(5억원 상한·법 위반 기간 등에 따라 가중)을 부과했다. 구 과장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페이스북 페이지 '아이돌 연구소'의 실소유주임을 밝히지 않고 해당 페이지를 위탁 운영한 혐의(표시광고법 등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카카오엔터가 아이돌 연구소에 르세라핌 등 경쟁사 아이돌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올려 '역바이럴' 마케팅을 했는지(공정거래법상 부당 고객 유인)도 조사 대상이다.
작년말 기사인데 공정위에서 카카오엔터 웹소설관련 갑질로 과징금5억4천만원 부과하면서
공정위에서 르세라핌관련 카카오엔터 역바이럴도 정식 조사중이라고 밝혔어
카카오엔터 역바이럴 아무일 없었다는식의 글들이 보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