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해봤는데도 이해가 안가서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금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주식은 그냥 내가 사고 싶을때 알아서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주가가 존나 막 올라서 1주에 8만원일때 회사에서 임원들한테 스톡옵션 걸어놓으면 1주에 5만원 이런식으로 살 수 있는거임?
저 개념자체가 존나 이해가 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