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85조(해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③ 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주총 소집하면 걍 해임할수있다는데?
80프로 지분인데 해임결의가 안될리도 없고
이사 연봉이야 손해배상 해주면 그만이고..
심지어 어도어가 하이브의 주총소집 요구도 안받아들이면 주주로서 주총소집도 할수 있음(상법 366조)
법적인 분쟁을 하고 말고 할게 뭐 있어? 걍 게임 끝난거 아님?